권양숙 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 논란 _돈을 벌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예품_krvip

권양숙 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 논란 _도박 합법화 법안_krvip

⊙앵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전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양숙 여사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토지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97년 분양서류에는 권 여사 이름으로, 2년 뒤 계약자 명단에는 박 모씨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권 여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미등기 전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한나라당 의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이 분양권을 다시 전매해서 차익을 남겼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98년 이전에 분양권을 넘겼다면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이고 그 이후라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 여사가 토지매각 대금 대신 분양권을 일시적으로 담보로 받았을 뿐이며 분양권의 매매주체인 건설사가 분양권을 이전한 때도 전매가 허용된 뒤인 99년 7월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전매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토지매각대금을 받을 때까지 당분간 분양권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것입니다. 미등기전매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특히 당시 건설사가 새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판 뒤 토지매각 잔금을 돌려줬지만 당시 분양난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1000만원을 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측은 다만 지난 98년 9월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권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것은 내용을 모르는 실무자의 불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뉴스 박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