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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없는 폐압성 수지류 수천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번 불법매립에는 시민감시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한 폐기물 운송업체입니다. 폐기물을 운반하기 직전 번호판을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적재함에 새겨진 업체 이름도 스프레이 페인트로 새로 써넣습니다. 매립지 출입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재함에는 먼저 매립할 수 없는 폐압성 수지류를 싣고 위쪽은 건설폐기물로 덮었습니다. ⊙전 모씨(폐기물 운반차 운전자): 외관상 눈에 띄어야 검사를 하지, 차가 100대, 200대 들어가는데 1대, 1대 감사하지 못 하죠. ⊙기자: 이 회사의 일부 차량은 아예 계량대와 검사대를 피해 옆 우회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립지로 들어가더라도 맨 마지막 관문인 시민감시원들이 있는 한 불법매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감시원 이 모씨 등 2명은 이 업체의 불법매립을 눈감아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매립된 폐기물은 지난 8달 동안 모두 3900톤에 이릅니다. 부당이익금액은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강공흡(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톤당 20만원씩 가는 것을 불법으로 와서 매립하게 되면 공짜로도 묻을 수 있고 또한 3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 경찰은 운송업체 대표 장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시민감시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