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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아파트에 사용된 자재 4개 가운데 1개는 친환경 기준을 초과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LH공사에서 발주한 8개 아파트 건설공사 단지의 벽지와 접착제 2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4개 단지에서 사용된 벽지 3개, 접착제 3개 등 6개 자재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시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3개 자재 기준으로 26%의 자재에서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방출된 것이다.

실제로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사용된 벽지의 오염물질은 시방기준을 14.6배 초과하기도 했다. 2개 업체가 생산한 바닥재·타일 접착제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감사원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를 오염 물질 방출 건축 자재로 지정하고, 4개 단지, 6개 자재는 전량 다시 시공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