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 확대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보충 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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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확대됩니다. 또 사회취약계층이 경찰과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을 5% 감면하며, 자동차 취득세도 차량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위생 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