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환자 안전 보호 차례”…민주당 복지위 ‘환자보호 3법’ 촉구_환수 율_krvip

“이제는 환자 안전 보호 차례”…민주당 복지위 ‘환자보호 3법’ 촉구_집 밖에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이른바 ‘환자보호3법’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자보호 3법’은 안규백 의원 등이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인 행청처분 이력 공개’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법안이 통과될 차례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 대화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이들 법안은 모두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가심의 일정에 미온적”이라며 “20대 국회 때도 환자 안전을 위한 법안이 20여 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환자보호 3법’과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모두 7건이 발의됐지만, 관련 단체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지난달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