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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화교 등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체류 외국인 2만 2천 800명에 대해 다음달 부터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자는 재입국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체류기간 허가제가 폐지되며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국내 거주를 보장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또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2만 6천여명에게 국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난민인정자는 1회 체류 연장기간을 2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주 20시간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25만 6천명 분의 외국인 등록증 번호체계를 오는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게 바꿔 전자상거래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