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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던 중 난치병이 생겨 대학을 자퇴했다면 군에서 받은 장학금을 반납해야 할까 아니면 안 해도 될까.

A 씨는 2년 전 모 대학교 해군학과에 군장학생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A 씨는 한 학기를 마칠 무렵 크론병이라는 난치병이 생겨 학교를 자퇴한다.

그러자 해군은 ‘난치병이 생겨 자퇴를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400만 원을 반납하라고 했다.

이에 A 씨는 ▲신체검사에서 병력사항을 모두 밝혔고 ▲재학 중에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온 것도 없어서 크론병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장학금 반납 명령을 잘못됐다며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학금을 반납라하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중앙행심위는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못하였고 A 씨는 두 차례 신체검사에서 합격하고 얼마간 지난 후에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증상이 반드시 ‘크론병’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A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군 체험 대학생 캠프


■군 장학금이란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이다.

현행 ‘군인사법 제 6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면 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