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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속 만료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연장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월요일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4월 17일부터 6개월인 오는 16일 자정이 구속 만기시점이었습니다.
구속 연기 결정으로 구속기간은 내년 4월 중순까지 최대 6개월 더 늘어나게 됩니다.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안에 선고가 나오기 어렵게되자 검찰이 지난달 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법원의 추가 영장 발부 직후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핵심 피고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이미 구속이 연장된 상탭니다.
일치된 선고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기다리던 이들 핵심 피고인들 재판부가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피고인들의 추가 구속 기간도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