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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10건 가운데 약 8건이 부부와 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고, 가해자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와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오늘(25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상해 관련 범죄 3천154건을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가정폭력 피의자 중 83.8%가 남성, 16.2%가 여성인 반면에, 피해자는 여성이 78.5%, 남성이 2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부나 동거인, 연인 등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의 사건은 20.9%였습니다. 또,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쓴 경우는 전체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가족 갈등과 집안 문제, 종교 문제 등 생활양식·가치관 문제가 52.2%로 가장 많았고, 외도 의심, 부정행위 등 동거의무가 17.8%, 경제·부양 문제가 1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62.6%가 불기소됐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25.7%가 불기소됐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범죄가 2개 이상이면 63%가 기소됐고, 가중 처벌 요소까지 있으면 76.2%가 기소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파트너 관계일 경우에는 79.2%가, 친족 간의 폭력에서는 54.2%가 기소됐습니다.

두 기관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개별 내용을 본 결과 검사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도, 이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흉기를 쓰거나 상습 범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