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내년 2월 초 발효 전망_기계 엔지니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 외교통일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내년 2월 초 발효 전망_골든골 베팅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내일(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60일 후인 내년 2월 초 우리나라에서도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입니다.

당초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중 인도가 빠지면서 나머지 국가들이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했습니다.

RCEP이 15개 나라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1대 1로 FTA를 맺고 있어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일본과는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RCEP 타결 이후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늦게 제출해, 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준 절차 진행 상황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2월 초 RCEP 발효가 가능하지만, 싱가포르 등 아세안 6개 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국내 비준을 마친 상태라 협정문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문 서명 이후) 짧게는 1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본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출석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저희는 국내 절차를 15개 나라 중 제일 엄격하게 진행했다"며 "통상절차법, 통상조약 체결이라는 국내절차가 법에 있어서 그에 대해 엄격하게 했고,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5개월 정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RCEP이) 복잡하지 않은 내용으로 타결됐는데 피해 추산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1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건 정부에서 자기 할 일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비준안 검토 시간도 부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조태용,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적절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