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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이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이달 초 국회에 보낸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는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나와 있다. 박 의원 안에 대해 법무부가 만든 수정 법률안 주요 내용이 19일 공개됐다. ◇ 전자팔찌 대상 범죄 = 법무부의 수정 법률안은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도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도 팔찌 부착 대상으로 정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ㆍ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도 전자팔찌 대상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 어떤 사람들이 차나 = 법무부 안은 전자팔찌 부착 대상을 원안인 박 의원안 보다 넓게 정했다. 상습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 ▲ 징역형 이후 단계 ▲ 가석방 단계 ▲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수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안은 형집행 이후 출소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부착토록 했지만 법무부는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 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다. 다만 위 네 가지 경우엔 검사가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형 집행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하면 그 기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박 의원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고 법무부의 수정안도 같은 소위에 제출됐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법이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런 내용의 법무부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안대로 통과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