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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동산업체들이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가짜로 올려 시세를 왜곡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8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허위 매물이나 하나의 매물을 여러개로 게재한 10여개 업체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한 뒤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70개 공인중개사업자와 6개 부동산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 매물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가격 등 매매 조건을 부정확하게 올린 사례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업체에 대한 처벌로도 한계가 있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자율 시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중고차 허위 매물 사이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