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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과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암호를 풀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채굴기까지 불법 수입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는 컴퓨터인데 24시간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관에 압수된 비트코인 채굴깁니다.

450여 대 시가로 13억 원 어칩니다.

비트코인 체굴업체 4곳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정주/인천세관 팀장 : "판매용이 아니라 각자 업체에서 채굴장을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겁니다. 인증을 안 받고 수입하면 빨리 통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는 컴퓨텁니다.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야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채굴기'로 불리는 데, 일반 컴퓨터 1대로는 수년이 걸려야 풀 수 있어서 고성능 컴퓨터 여러 대를 동시에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 채굴업체는 많게는 수천 대씩 가동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화재 위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는 한 대당 소비전력이 800에서 1500W로 에어컨 한 대와 비슷합니다.

그런 만큼 쉴 틈 없이 돌리다 보면 과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강원도 강릉의 한 건물 지하에서 가동 중이던 비트코인 채굴장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서는 3백 대 가량이 동시에 작동 중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한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