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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만 명 ‘부가세 탈세’ 집중 검증_내기는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_krvip

<앵커 멘트>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이 4만 명을 선정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세 여부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자료 현금 거래가 많아, 요즘 세무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귀금속 판매점.

요즘도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를 요구합니다.

<녹취> 귀금속 판매업자 : "(현금 영수증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영수증) 하시면 따로 10%를 내셔야 해요. 부가세. 안 그러면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매출과 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현금 거래를 통해 자료를 남기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피부, 성형외과 등의 의료업종, 유흥주점과 귀금속,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이 큰 업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마감하면 이들 업종에 대해 철저한 사후 검증을 벌여 탈루 혐의가 크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원정희(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주요 탈루항목에 대해 이번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4만 명 정도를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을 예고합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검증해 3천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