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집 전매땐 무조건 주공에 팔아야” _상 주앙 퀴나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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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가피하게 팔아야 할 경우 무조건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전매 대상 주택에 대해 주공이 예외없이 환매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매조건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공에 전매주택을 팔지않으면 명의이전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의 경우 계약일기준으로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매가능한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하거나 상속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또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체류를 위한 이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