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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일시적인 기도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포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겸 목사 A(60)씨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4년 11월 14일 김포시 하성면 애기봉 전망대에서 애기봉 등탑 재건립을 위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기도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행 20여 명과 함께 한기총 소속 교인 150여 명이 탄 버스 4대를 막고 "등탑은 전쟁이다. 재건립 음모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들이 방해한 기도회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진입로를 점거해 기도회 참가자들을 돌아가게 한 이상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계속하는 사무"라며 "일정 기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돼야 하고 타인의 위법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기총의) 당시 기도회는 일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8m 높이의 김포 애기봉 등탑은 1971년 세워진 이후 철거 전까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점등 논란을 빚었다. 북한과 불과 3㎞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등탑에 불을 밝히면 개성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등탑이 대북 선전시설이라면서 철거하라고 주장했고, 2010년에는 포격 위협을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4년 10월 노후화 등을 이유로 김포 애기봉 등탑을 43년 만에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