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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부는 오늘 권영해 전안기부장이 국방부 고위관리로 근무할 때 미국의 무기판매 업체로부터 무기거래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2백만달러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지난 87년말 500-MD헬기 생산업체인 미국 휴즈사로부터 헬기 구매와 관련해 위약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2백만달러를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등에 분산 예치했다가 국방차관으로 있던 지난 91년 이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검찰 조사결과 권씨는 휴즈사가 지난 80년대초 국방부에 500-MD헬기를 인도하면서 제 3국에 판매를 하지 않기로 계약했다가 이를 어기고 북한에 판매하자 이 회사로부터 위약금 2백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 돈을 땅굴탐지등 안보관련 사업과 일부 부대 운영에 사용했다고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씨는 그러나 국방장관을 그만둔 뒤에도 이돈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군검찰은 권씨가 위약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개인적 판단으로 안보관련 분야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혐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은 권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