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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강남구청 상대 승소 이미 승인이 난 아파트에 담장과 출입문 설치를 허가하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구 개방명령을 철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처분 일부취소 청구소송에서 문을 개방하게 한 조건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신ㆍ증축할 때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받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신청은 행정청이 받아줘야 하고 근거 없이 다른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H아파트 건설을 승인할 때 담장개방 사업을 조건으로 달아 출입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파트 사용승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승인 이후 관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아니며 개방을 명할 다른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11월 단지 일대에 투시형 담 114m를 설치하고 대문 6개를 새로 달았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신청하자 구는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오전 6시∼오후 8시 출입문 2곳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에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