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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범대 졸업생들이 초.중.고교 교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미임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임용고사를 통해 한해 5백명씩 2년 동안 천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교사 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입었던 졸업자 200명을 면접을 통해 특별 채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합의해 오는 28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해 임용특별법 제정에 따라 교육대 편입이 가능해진 2천 명과 더불어 많게는 3천2백 명 가량의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