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단전·단수, 업무 방해 아니다” _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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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않은 임차인에게 단전.단수조치 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10일 1년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지않은 건물 임차인에게 전기와 수도 공급을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물 관리인 노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를 두 번이상 체납할 경우 완납때까지 단전, 단수한다는 계약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박모씨가 15개월치 관리비와 임대료 6천600여만원을 내지 않아 단전.단수 조치했으나 단란주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로부터 `단전.단수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고발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