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명없는 보험 계약도 보장 유도_베팅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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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방법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보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체결한 계약 가운데 자필 서명이 없는 계약은 자필확인서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면서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