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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10일)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출범한 지 10년,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면서 “우리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국내외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하는 등 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위원들에게 ▲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산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 법적·제도적 이슈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 중인 가운데 임시로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발족했습니다.

1기 위원은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을 비롯해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입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