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업계 공동으로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정 _빌 게이츠는 초당 얼마를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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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업계와 공동으로 기업도시법 시행령 제정작업에 나섰습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수요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과 기업의 실무 부장급 인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모두 14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개별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금호건설, 현대건설, INI스틸,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입니다. 실무작업반은 논의를 거쳐 개발이익환수 비율과 지구지정조건, 토지직접사용 의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실무작업반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쯤 기업도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