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문 대통령 점검·질책·독려가 원동력”_팰리스 카지노 결혼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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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이번 달부터 폐지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점검과 질책, 독려가 원동력이 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돼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60년 만에 없어지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폐지 완료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고, 올해 7월 476억 원의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서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보면, ▲2017년 158만 2000명 3.06% ▲2018년 174만 4000명 3.37% ▲2019년 188만 1000명 3.63% ▲2020년 213만 4000명 4.11% ▲2021년 8월 231만 7000명 4.48%로 꾸준히 늘었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기 폐지 추진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19년 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 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