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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기밀의 보안강화를 위해 정부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은 물론 취득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관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지난 4월 국정원과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정부부처와 투자기관의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요한 국가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관계법 제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기밀이 유출돼도 그 취득자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국가정보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정원은 또 국가기밀의 개념도 그동안의 `안보 중심에서 통상과 산업기술등을 포괄하는 `국익 으로 확대하고, 기밀 유출방지 대상을 `적국 뿐아니라 일반인과 우방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