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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들의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가 부패행위 직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금품ㆍ향응수수 등으로 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 날로부터 3년 동안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속 상급자인 부서장은 감봉 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 달라진 환경에 맞게 조만간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