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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그 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더 가벼운 벌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됐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서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처럼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바뀐 것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은 법령과는 달리 “종전 처벌조항이 부당하거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등 ‘반성적 고려’가 법 개정의 원인이 된 때에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고 이 밖의 경우엔 범죄 당시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판결로 과거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 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선고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됐습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법정형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개정안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