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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공항 주변에 적용돼 왔던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번 조처로 특히 경기도 성남과 오산, 평택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공항을 끼고 있는 성남 수정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을 위해 해발 73m 이상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 주택가 위치가 해발 73m보다 높은 고지대입니다. 군은 이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지상에서 12m 이내로 제한해 주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김겸오(주민):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3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자: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국방부가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김주백(국방부 군사시설보호과장):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을 위해 건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기자: 비행안전고도보다 높은 지역의 건축제한높이를 기존의 12m에서 15층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45m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성남은 물론 오산과 대구 등 전국 30개 군용항공기 주변의 1197개 지역이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성남에서만 19만 4000가구, 면적으로는 83제곱킬로미터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도시가 아닌 지역까지도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기지 주변에 새로 주택가가 들어설 경우 또 다른 소음피해 등 후유증이 예상돼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