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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심의을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담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심의기준을 보면 지자체는 건축법령 등의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게 됩니다.

평균 15건이 넘었던 건축심의용 제출 도서는 배치도과 평면도 등 6개로 줄이고, 재심의 기간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일 안으로 줄였습니다.

건축심의 투명성도 강화해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심의에 대해 10일 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