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청구 기준…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_구부러진 메모리 슬롯 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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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합헌 결정 이전에 간통죄를 저지른 뒤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지난해 간통죄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게 됐다.

대법원은 최모 씨가 간통죄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아내가 있는 남성과 간통한 혐의로 2005년 재판에 넘겨졌고,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 씨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8년 10월 형법 242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난해 2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 과거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면 합헌 결정 다음 날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통 행위는 합헌 결정 이전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은 합헌 결정 이후라면 재심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타인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 대여자와 빌린 사람 중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 등 2건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