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행 지분 10%까지 보유 가능_파그세구로로 돈 버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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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제조업 등의 산업자본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은행 지분의 10%를 금융위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은행법은 한 금융회사가 여러 비금융회사 주식을 30%, 2조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그 금융회사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에 공적 연기금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은행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