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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27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심사는 9시간 넘게 걸렸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는데 법원은 기각한 이유를 길게 밝히면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고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굳게 입을 닫았던 영장심사 때와 달리 사법부를 향해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진 건 새벽 2시 반쯤, 예상보다 빨랐고... 기각 사유는 892자, 이례적으로 길었습니다.

법원은 우선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인식하거나 공모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심혈을 기울여 소명한 증거인멸 우려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경우, 자료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단 취지로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증인 회유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박균택/이재명 민주당 대표 변호인 :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검찰이)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대지는 못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소명이 된다고 봤지만 영장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검찰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날, 송영길 전 대표 자택을 두 번째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