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 주주에게 2,600억 부당 이자 지급”_베타노는 내기를 끝낼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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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민자회사가 국민연금 등 주주에게 2천6백억 원의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서울고속도로가 높은 후순위채권 이자율을 적용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동안 국민연금 등의 주주에게 3천6백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의 권고 이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2천6백억 원을 주주에게 부당지급했고 결국, 통행료가 비싸게 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산~퇴계원 사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1km에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에 비해 2.5배 정도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