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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극우단체가 미국 서부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미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패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소송이 3년 만에 일본 측 패소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 대법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일본 극우단체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미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측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일본의 한 극우단체는 2014년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고 각종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쉬프 하원의원 등은 2014년 소녀상을 직접 찾아 참배하며 일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녹취> 에드 로이스(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2014년 2월) : "일본은 위안부 참상을 교과서에 실어 가르쳐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자들이 치유됩니다."

<녹취> 애덤 쉬프(미 연방 하원의원/2014년 4월) : "역사적 사실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계속 지켜 내면서 진실을 외쳐 일본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일본 측 시도는 국제 인권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미 연방 대법원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