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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별단.당좌예금 등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결제성 예금은 2003년까지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국무회의는 또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등에 운용하도록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협이 어장의 일부를 낚시 등 관광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