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개별 피해자 사례검토_포커스타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개별 피해자 사례검토_베타 버전 앱 다운로드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부를 심사할 때 지금까지는 특정 질환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 피해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4일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는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피해가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 역학적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습니다.

조사와 연구 결과는 환경부 장관이 공개하게 됩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 취지를 반영해 기존 질환별로 돼 있던 조사판정체계를 통합 판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고 판단하면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기업은 피해자의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합니다.

개정령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제급여'와 기업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구제계정' 또한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구제급여 항목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7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해 폐 기능이 정상인의 70∼80%인 경미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합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