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일부 불법행위 ‘지도장’ 발부 _팀 리더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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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불법행위 단속형태가 달라집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동안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벼운 질서 위반행위는 '지도장'을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지도장을 우선 발부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 한 뒤 전국 국립공원에서 2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도장이 적용되는 행위는 오물투기,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불법주차, 애완동물 반입 등 5개 행위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등 금지행위를 잘 모르는 탐방객 가운데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법규 위반을 위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흡연이나 취사, 동·식물 밀반출 등의 직접적인 자연훼손 행위는 지도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전국 국립공원에서 시범으로 도입되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