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컨테이너 금지…제주 농산물 ‘타격’ _무료 마인크래프트 베타 버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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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컨테이너 하차경매가 금지돼 컨테이너에 담아 운반하는 제주산 농산물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자에 포장하거나 포장 후 팔레트에 실은 상태에서 하역경매하는 것만 허용하고, 컨테이너째로 하차하는 것은 금지키로 최근 결정했다며 제주도에 통보해 왔다. 이는 제주산 농산물을 수송하는 데 이용했던 5t짜리 컨테이너들이 경매 전후에 경매장과 시장 도로변, 주차장 등 곳곳을 차지해 차량 통행이나 주차를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단위로 반입되는 농산물은 경매가 끝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컨테이너 단위로 들어온 비닐(망)포장 품목은 쌓아놓기가 어려워 중도매인이 낙찰 후 물품을 인수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컨테이너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타 시.도는 농산물을 차량에 싣고 가락시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자동화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운송비 부담 때문에 농산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이를 화물차로 운반하는 '컨테이너' 방식을 택하고 있어 앞으로 컨테이너 반입이 금지되면 당장 운송비와 포장비 등 농가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1만5천여t인 제주산 무의 경우 절반이 넘는 11만∼12만t이 서울 가락시장을 통해 판매돼 컨테이너 방식에서 자동화물 하역으로 바꾸게 되면 생산농가들은 연간 포장상자비만도 6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제주산 농산물은 대부분 컨테이너로 해상 및 육상 운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양배추.양파 등은 컨테이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중 일부만 꺼내 샘플경매하는 '비닐(망)포장' 품목이며, 감귤.당근.감자 등은 컨테이너에서 농산물을 전량 하차해 진열, 판매하는 '상자포장' 품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역경매를 위해선 팔레트와 랩핑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자동화물로 출하할 경우 동해(凍害)를 입을 우려도 있다"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컨테이너 하차금지제의 시행을 3∼4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공사 측은 "제주에서 온 컨테이너 때문에 시장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양배추와 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무는 유통비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