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사 외압 있었다”…수사팀 항의서까지 제출_포커의 성 안토니 주지사처럼 가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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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백억원대의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인호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은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서울서부지검은 최인호 변호사의 횡령, 탈세, 주가조작 범죄 첩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 난항에 빠집니다.

[당시 수사팀원/음성대역 : "수사 시작하기 전에 0검사한테 (피의자가) 변호사기 때문에 엄청난 '빽'이 들어올 거고, 철두철미하게 나갈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맙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외압이 엄청 강했어요. 수사 못하게 방해하고, 하지 마라고 그러고."]

외압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음성대역 : "수사방해 한 건 딱 네 가지에요. 네 가지. 세무서에서 공문만 보내주면 바로 고발해주겠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공문을 올렸는데 지휘부에서 결재를 안해줘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탈세 수사가 막힌 뒤에도, 보고 라인이 아닌 다른 간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피해 주민들이 낸 고소장도 비정상적으로 처리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원 4명은 연명으로 수사 방해를 항의하는 A4 1장짜리 문서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음성 대역 : "(검찰 세계에서 수사관님들이 검사한테 뭔가 항의 표시를 한다는 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거는 엄청 부당하기 때문에 그걸 작성해서 쓴거죠."]

검찰은 결국 140억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이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청부 수사, 과잉 수사를 하려던 것을 내부 규율에 따라 지휘한 것일 뿐, 수사 무마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뒤늦게 지난달에야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고, 앞선 수사 과정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