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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률안 31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주택 건설 면적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이른바 알박기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본점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