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에 정치활동 ‘폴리페서’ 징계 적법”_베토 치퀴티타스_krvip

“연구년에 정치활동 ‘폴리페서’ 징계 적법”_카지노 리오 그란데에서 자전거 대여_krvip

연구년 기간에 정치 활동을 한 교수에게 대학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자신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교수가 연구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에 연구에 매진해야 하는 데도 허가 없이 귀국해 약 80일 동안 연구와 관련 없는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교수는 연구년 기간이던 지난 2010년 2월 미국에서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등 국내 정치 활동을 했고, 이후 대학 측은 유교수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 데도 사전 승인은 물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