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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지 사흘 만에 이의 신청이 4만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소득이나 가족 구성원 기준 때문인데 정부는 가능하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 입장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직장인 김 모 씨는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8,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는 김 씨 모자.

6월 건강보험료로 20만 380원을 냈습니다.

2인 맞벌이 기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벌이로 인정되면서 380원 차이로 떨어진 것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머니가 지난해 몸이 아파 식당 운영을 쉬면서 100만 원밖에 벌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1년에 300만 원 이상 벌어야 맞벌이로 인정되는 규정 때문입니다.

[김OO/국민지원금 탈락/음성변조 : "재난지원금을 하위 소득 88%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오히려 돈을 더 벌었어야지 받는 아이러니함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지원금 선정 탈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첫날부터 사흘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3만 7,000건가량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됐거나 가족 구성원 변동이 반영 안 돼 탈락한 사례 등이 상당수입니다.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주 5부제 신청이 끝난 뒤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모아 국민지원금 TF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오늘, 국회 : "정부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요, 가능한 한 이의 제기 하신 분들 쪽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이틀째인 어제(7일) 기준으로 대상자의 24% 정도인 1,047만여 명이 국민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