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월 20일 기권 결정’ 증명…文, 비겁하고 무책임”_아이디어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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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새누리당 진상규명위원회가 "기권을 결정한 날이 11월 16일이 아니라 (표결 전날인) 20일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19일(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권을 결정한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이라며 회의 결과를 전했다.

위원회가 정부에 요청할 자료는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 회의록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해외공관에 보낸 지시 공문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외교통상부 차관의 면담 기록 ▲2007년 11월 20일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백종천 외교안보실장 간 통화 내용 ▲20일 대통령 보고 내용 등 10가지다.

박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 외교안보라인에 몸담았던 고위직 관계자와 실무자와 접촉해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