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벽지업체 과징금 193억 부과_가을 날씨 가을고고 타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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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과징금 백9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5년동안 3차례에 걸쳐 벽지 가격을 서로 짜고 정한 13개 벽지 업체를 적발하고 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엘지화학과 엘지하우시스, 신한벽지, 디아이디와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개나리벽지, 서울벽지와 코스모스벽지, 제일벽지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출고가 인상 담합이 쉽지 않자 대리점 벽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담합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벽지 제조업체는 50곳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10여개 업체의 점유율이 85%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