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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의 조정 권고대로 세금 소송을 마무리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오늘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와 국세청의 세금 소송을 법원이 조정 권고로 해결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따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원장은 이어 KBS와 국세청이 협의해서 조정안을 갖고 왔다면 국세청도 정 전 사장의 배임 행위에 공모를 한 셈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의 조정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과의 법인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 2005년 6월 항소심에서 법원 조정을 받아들여 5백 50억 여원을 환급받기로 해, 회사에 천 8백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