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미끼’…불법 자금 모집 주의보_브라질 헥사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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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41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건강보조식품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융회사로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조달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다 투자금을 날릴 위험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나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