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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소속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자제령’을 내리고,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여부에 대한 지침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18일(어제)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와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현재 별도로 없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청와대 조치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나온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가상화폐 금지령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