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_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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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내일(7일) 낙태죄 조항과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제270조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가 숙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