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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돼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회 의원, 정당의 대표자,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선관위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 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