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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를 거쳐 회사가 지급한 추석과 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에서 추석과 설 귀향비 등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과 추석 귀향비와 선물비는 단체협약으로 지급의무가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 등 현대미포조선 퇴직자 22명은 지난 99년 회사가 설과 추석 귀향비와 경영성과금 등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